근로기준법 확대해야되나 (현행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 안됨)
5인 미만 사무실 연차 및 주휴수당 소규모 사무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연차 휴가 및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등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계약 및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규모에 중요하지 않게 모든사업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규모 사업장에 기준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4인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서 파견, 도급, 간접고용 근로자는 제외되며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 입니다.
5인 미만 사무실 적용 범위
그럼 이제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 손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사업주는 이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받아야 할 권한 아니면 사업주가 주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당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임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제한 없이 운영하기 편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은 다. 적용이 되며 수당에 관련한 영세업자의 지원 정도만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올바르게 기재해야합니다.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 법규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최저임금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것을 직원이 신고하거나 노동부등에 적발이 된다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추가로 3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가로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무실 적용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 서면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 50조 휴게시간 부여 의무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주휴수당 부여 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금 지급 의무 단, 2010. 12. 1. 이전은 예외 등등 노동위원회 위법 해고 구제신청 가능,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불가 등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들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외에도 4대보험 중 고용 및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최저임금 준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 의거할 경우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규정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어떤 근로기준법이 제외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수당 관련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간 12주 연장근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영세업자를 위한 고유한 방침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5인미만 사무실 사업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해공예고 에 대한 부분입니다.
필수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
1 근로계약서 근로요건 명시 근로계약서는 모든 사업장에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개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임금, 취업장소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 2021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단기 알바등 모두 적용됩니다. 3 4대 보험 4대 보험은 상시근로자수와 중요하지 않게 한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할시에는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적용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 주휴일주휴수당 지급 1주일 중 출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용직 그리고 시급근로자여도 1주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6 해고예고의무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무실 적용
그럼 이제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 손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 서면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 50조 휴게시간 부여 의무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주휴수당 부여 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금 지급 의무 단, 2010.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