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전에,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계시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 처리 즉 회사를 짤리거나 어쩔수없는 퇴사로 인한 생활고를 일정 기간동안 지급해주는 급여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지급조건에는 필수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쉽게 월급의 세전세후 개념에서 대부분이 얘기하는 4대보험가입 여부 매월 연금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직확인서는 무엇일까요? 이직이라는 의미가 옮길 이가 아닌 떠날 이를 써서 말 그대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센스 있는 팁
1. 매너 공정하게 요청하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예의를 갖추어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중하고 공손한 어조로 요청하며, 필요한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서 작성하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요청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청 사항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사업주도 요청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해를 도모하는 태도로 설명하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사업주에게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요청의 이유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호 협의 가능한 시간과 장소 제안하기 이직확인서 발급을 위한 사업주와의 대면 협의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제의하는 것이 센스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방법
기본적으로 보통 회사에서 퇴사 처리 후 익월 15일 이전에 발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않고 미리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경우나 혹여나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까먹고 못했을 경우 직접 발급요청을 신청해주셔야 하는데요. 직접 전화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사이트에서 발급요청도 가능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퇴사후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 직접 사업주에게 전화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직확인서에 필수로 기재해야할 내용 란이 들어있는 서식을 전달해주시면, 내용에 맞게 사업주가 작성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10일이내로 팩스로 주셔야 사업주에게 따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서 이직확인서, 보험 상실신고 처리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므로 꼭 해달라고 요청하기. 회사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팩스,직접제출로 신고. 처리기간 약 10일14일 소요. 평균임금과 유급출근일수를 확인하는 서류로 처리가 되지않을경우 실업급여 결정이 불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퇴사일,구체적 사유 확인하여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 cf.문의전화 15880075 일반적으로 퇴사 처리 후 담당부서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진행할텐데요 이럴때 담당자가 꼭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원거리발령1204 코드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등기로 전송하는 이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분명한 규정이 없어서, 한번은 1350고용노동쪽 상담사와 이직확인서 담당자의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1350 치료사는 전자메일로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자메일로 발급된 이직확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메일 : 효력 없음등기 : 효력 있음이는 전자메일로 발급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의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추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위해서는 등기 우편을 통한 발송이 가장 안전하며 분명한 방법입니다. 등기 발송 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라는 제목을 붙이고, 근무기간, 급여, 퇴직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시 대응방법
근로자 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경영자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해당 사업주도 연관련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대처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 후 10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이직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당시 근무사실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같이 첨부하여 사업장으로 발급요청서 송부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센스 있는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기본적으로 보통 회사에서 퇴사 처리 후 익월 15일 이전에 발급을 해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에서 이직확인서, 보험 상실신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므로 꼭 해달라고 요청하기.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