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위험공무 수행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 신설 공무원 복무규정 개

남성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위험공무 수행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 신설 공무원 복무규정 개

취업정보직업정보 동 복무규정 개정안에는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재난재해 현장 등 미심쩍은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 신설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다태아를 출산하면 회복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려 부여해 왔지만, 남성공무원에게는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출산한 자녀의 수에 독립적으로 10일의 휴가를 부여해 왔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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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혹은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성 있거나, 직접 관리시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겸직허가의 판단은, 임대 혹은 매매의 지속성 여부와 관리를 직접 하는지의 여부가 가치있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기본적으로 금지됩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혹은 업데이트를 해야만 되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금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혹은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근로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민간 경력 공무원 연가 가산

또한,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일부 가산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함께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연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혹은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혹은 재건축조합의 임원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근로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