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면허취득의 조건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면허취득의 조건

건설면허 양도양수 전문기업 아이온 건설정보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면허의 등록기준과 그 추천매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면허를 양도 아니면 양수하는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행해진다면 필요한 면허를 어렵지 않게 양도하거나 양수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 첫번째 전문건설면허는 14개 대업종으로 변경되었고 대업종 내에서 다시 주력분야를 가지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대업종도 실내건축공사업이고 주력분야도 실내건축공사 1개뿐 입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요리도구 등을 개발 아니면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목재로 된 창을 건출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등을 축조 아니면 장치하는 공사도 실내건축공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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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양도양수 종류


토목건축공사업양도양수 종류

저희가 오늘 알아볼 양도양수 또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진행 이유에 따라 그 방법이 정해지게 됩니다. 첫번째 양도양수는 양도법인의 승계범위에 따라 포괄양도양수와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포괄양도양수는 양도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방법이고 분할합병은 양도법인의 일부인 면허권만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포괄양도양수는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신규와 실적으로 세분화 할 수 있었으나 포괄신규양수도는 실적에 크게 상관없고 빠른 면허취득을 요구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이며 포괄실적양수도는 입찰 등의 이유로 실적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법이니다.

토목건축공사업포괄실적양수도

위에서도 언급하였 듯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공사실적이 큰 대형공사 등의 입찰참여에 유리하기 위해 많이 진행하는 양도양수 방법이 바로 포괄실적양수도 입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해당 공사업인 토목건축공사업 실적을 보유한 양도법인의 전부를 승계받아 면허를 취득하게 되지만 하지만 이때, 실적을 비롯하여 시평액, 공제 및 외부 등급 등 또한 모두 승계받을 수 있으며 양도양수 후 다른 영위기간이나 실적을 쌓지 않더라도 바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습습니다.

단, 양도법인의 전부를 승계해오는 만큼 법인의 부채나 주채무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