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요건 선택 한꺼번에 90만원이 들어왔다
날이 쌀쌀해지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의 글에서 연말정산의 의의와 간소화 서비스에 관하여 알아보았다면 이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하는 방법 및 미리 보기 확인 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잘 준상대적으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 들어갑니다.
3. 편리한 연말정산에 있는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들어갑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위 두 가지 중 하나로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1년간 낸 월세도 세액공제 아니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조건이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다시 위 내용을 복습해 보자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이고, 3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해야하는 것이죠. 조건만 맞으면 집 주인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집 주인들이 본인 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란에 월세 액공제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세액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세액 공제 금액 10 설명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먼저 계산하고, 그 금액의 10까지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세액 공제한도입니다. 이렇게 각 기부금 유형에 따라 세액 공제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자신의 기부금이 해당한도 내에 있는지 제대로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서 적용되는 여러 공제들 중에 딱 근로했던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1년 내역을 모두 높여서 공제를 받았다가 과다공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래 연말정산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주택자금주담대, 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비용 등은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합니다.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건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투자조합출자금뿐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은 사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더라도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상담불복 고충 제보 그 외 메뉴를 선택합니다. 우측하단 메뉴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 내용을 입력한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이 완료됩니다.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x
부양가족 공제를 넣으실 때는 소득과 나이조건을 보게 되지만 하지만 적용기준은 12.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입사자라고 해도 본인의 부양가족이 12.31일에 공제 기준에 해당된다면 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취업, 결혼등으로 인해 조건에서 벗어났을 경우는 공제되지가 않는다는 점 등 역시 계속근로자와 다른 점이 없이 공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근로자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은 17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15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 원 월세 세액공제 조건 근로자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부터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근로자이며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공제율은 15입니다.
현금영수증공제
만약 1번에 해당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소득공제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지만,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되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항목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됩니다.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바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위 두 가지 중 하나로 챙겨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세액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세액 공제 금액 10 설명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먼저 계산하고, 그 금액의 10까지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세액 공제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서 적용되는 여러 공제들 중에 딱 근로했던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