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수당 인상 핵심 4가지

2023년 공무원 수당 인상 핵심 4가지

가족돌봄휴가는 노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무급 휴가가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연마다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3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먼저 신청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페이지 혹은 관할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지원 사유별 각 증병자료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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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연마다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마다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자녀 1인당 2일의 유급은 아님)① 상기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②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혹은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종사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모(母) 혹은 부(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마다 총 3일(24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에 한해 손자녀가 코로나 감염병 환자 혹은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만 8세 이하,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나 손자녀, 만 18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나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이 코로나 연관 이유로 개학 연기, 휴교, 휴업, 휴원을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분반제,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등교, 등원이 어렵다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근로 여부는 상관이 없기에 전업주부나 육아 휴가 중이라 할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절차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작성rarr;온라인 혹은 우편신청rarr;14일 이내 지급 다짐 및 통지rarr;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 결정이 되었을 때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되며 지속해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반려 혹은 지급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연관 서류는 무요건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내용

코로나 시대에 살며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부터 해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이 있지만 비교적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혹은 만 18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사업주가 쓰는 서류로 다니시는 직장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 관계 증명서도 첨부 파일을 제출할 때 첨부하면 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연마다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에 한해 손자녀가 코로나 감염병 환자 혹은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