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공무원 육아 휴가 )남편의 육아 휴가 10개월 후기 및 육아휴직을 해야만 되는 이유
아직 사기업에는 남자 직원들의 육아휴직이 보편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무원 사회는 비교적 급속도로 남성 공무원들의 양육휴직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성평등 관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육아는 남성이 여성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3년 새, 남성 공무원 양육휴직 비율이 29에서 41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음 학창시절과 군생활, 직장생활까지 합치면 사실 쉼이라는 시간을 가져본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휴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기만 한데, 사실 육아휴직의 휴직은 온전한 쉼의 의미가 아니라 잠시 기존의 것들을 멈춰 놓고 육아에 집중하겠다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직일 혹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다만,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 관해 육아휴직1년 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양육휴직 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2 2007.12.31.까지는 자녀의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영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2008.1.11.으로 2008.1.1.이후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정근수당 금액과 정근수당 수령을 위한 방법?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된 점이 아쉽긴 합니다만 3월에 예정일이 있어 무요건 맞출 수 없기는 합니다. 억지로 하면 방법을 만들 수야 있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정근수당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차가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금액이 꽤 많죠? 그러면 정근 수당은 누가,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일 1월 1일, 7월 1일 지급 대상 지급일 기준 공무원 신분 보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즉, 육아 휴직 중이면 지급 안되고, 출산 휴가일 때는 수령이 가능하다는 개념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휴직 기간 및 횟수
법정 휴직 기간 자녀 1인에 관해 3년 이내남, 녀 교육공무원 모두 해당 만 8세 이하인 경우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 가능휴직의 횟수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원할 경우 복귀 후 다시 휴직하여야 함 휴복직의 허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단위를 권장함 단,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휴직하는 경우, 임신중 모성보호를 위해 긴급히 휴직이 필요한 경우 학기중 휴직을 허가할 수 있음.
Q. 만약 휴직가능 기간 3년 중 6개월 미만을 남겨놓고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 가능한가요? A. 네, 학기 단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희망하는 시기에 휴복직을 허가하되, 가급적 휴직과 복귀 중 하나는 학기 시작일 혹은 학기말에 맞추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유예하게 되면 복귀 후 달에 얼마씩으로 계산될까?
건보료 연관 내용은 지침에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봅니다. 맨 마지막 줄에 쓰여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정리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양육휴직 중 건보료 유예 연관 기사 중 내용 참고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양육휴직 기간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 수준으로 대폭 줄였기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9140원입니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 본인은 월 9570원만 내게 됩니다. 여태까지 카더라 아니면 구전설화처럼 알음알음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니 후련한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야 댓글로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근수당 금액과 정근수당 수령을 위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된 점이 아쉽긴 합니다만 3월에 예정일이 있어 무요건 맞출 수 없기는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휴직 기간 및 횟수
법정 휴직 기간 자녀 1인에 관해 3년 이내남, 녀 교육공무원 모두 해당 만 8세 이하인 경우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 가능휴직의 횟수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원할 경우 복귀 후 다시 휴직하여야 함 휴복직의 허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단위를 권장함 단,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휴직하는 경우, 임신중 모성보호를 위해 긴급히 휴직이 필요한 경우 학기중 휴직을 허가할 수 있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를 유예하게 되면 복귀 후 달에 얼마씩으로
건보료 연관 내용은 지침에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