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기간 초과시 과태료는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기간 초과시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0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벌점 10점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일의 정지처분 일수에 해당되니, 결국 10일이 감경되는 셈입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 수 감경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 수 감경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 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혹은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 감경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혹은 정지처분 등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 에서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 에서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 에서는

단순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은 물론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어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이 아닌 갱신 발급을 위한 절차까지도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까지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1종, 2종과 국내에 계시는지, 해외에 계시는지 상관 없습니다. 여권 원본, 사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선택 몇 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연기
적성검사 연기

적성검사 연기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정 경우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연령의 제한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만 19살 이상으로서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보통, 제1종 소형,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면허 만 18살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만 16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인원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위반 시 제재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인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적성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 것인가요?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인원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인원은 5년, 75세 이상인 인원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3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운전면허증 혹은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경찰서교통계나 파출서에 가셔서 착한운전 서약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보안프로그램 설치다운로드, 본인인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을 거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 수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혹은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

단순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은 물론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어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이 아닌 갱신 발급을 위한 절차까지도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적성검사 연기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정 경우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