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등교 가이드북 라인 정리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등교 가이드북 라인 정리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및 재택치료 1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현재 법정 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 확인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 입니다. 격리해제일은 검사일로 부터 7일차 자정2400 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처방약 대리 수령이 불가하기 때문에 외출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 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하며, kf94 마스크를 착용해주셔야합니다. 당연히 진료 및 약 수령 후에 즉시 귀가해야합니다.

함께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코로나 감염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물건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해야하며 자주 소독하셔야합니다.


동거인 안내
동거인 안내

동거인 안내

동거인 경우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독립적으로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합니다.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검사 권고 동거인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 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동거인은 가급적 출근 아니면 불가피한 외출시에는 KF94마스크를 착용해주고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며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 합니다.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합니다. 1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 COVID-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입원, 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는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치료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COVID-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에 연관된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자부담 대상입니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입니다. 지원 불가는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미지원되며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치료비 미지원 대상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인 외국인 확진자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일부 지원 아니면 미지원 국가인 경우 자부담 발생됩니다.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신속항원검사

3월 1일 방역지침에 의하면 COVID-19 확진자는 접종력 독립적으로 7일이며 예방접종력과 독립적으로 수동 감시로 전환되어 격리 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하면 3일 이내 PCR 1회 검사 후 집에서 대기합니다. 음성일 경우 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동거인 수동 감시 3월 14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치료 안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인 안내

동거인 경우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독립적으로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입원 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는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3월 1일 방역지침에 의하면 COVID19 확진자는 접종력 독립적으로 7일이며 예방접종력과 독립적으로 수동 감시로 전환되어 격리 면제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