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쉽고 쉽게 등록하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쉽고 쉽게 등록하기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되는 업무에 관해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공사업 아니면 인테리어면허 라고 불러 주시는데, 상세한 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인 만큼,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실질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개인,법인사업자 둘 다. 1.5억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돈 외에 건설업만을 위한 예금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실질돈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은행에 20일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 제3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돈 증빙자료로 면허접수 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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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은 보증, 공제, 신용평가, 대출 등의 일을 대행해주는 기관인데요. 기업진단 후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해야하는데 출자시기에 따라 출자금과 출자좌수가 달라집니다. 좌당금액의 변동과 신용등급때문인데요. 좌당금액은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자주 있습니다. 신규면허등록시 따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신용등급 C 로 필요좌수는 53좌 입니다. 금액은 조금은 5천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좌당금액은 945,655원 입니다.

공제조합 출자 후에는 면허말소전까지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출자 2년후부터 60선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상시근무가 원칙 으로 4대보험 으로 서류증빙을 해야 합니다. 겸업겸직 허용이 안되므로 개인사업자보유 등으로 이중취업 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고 적발 시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중지 종료 후 3년이내에 같은 사유로 적발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이상의 자격요건이 되어도 1인1자격 만 인정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오피스텔 등이 인정됩니다.

그 외 주거용건물, 주택, 창고, 공유오피스등은 불허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변경된 내용이 있으므로 면허소재지의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일반적인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