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DB, DC, IRP) 유형별 특징과 고용노동부 표준규약 자료

퇴직연금의 (DB, DC, IRP) 유형별 특징과 고용노동부 표준규약 자료

1990년 기대수명은 717세였지만 현재 기대수명은 83.6세입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후 노후생활도 그 만큼 길어졌는데요 노후생활 준비는 잘 하고 있을까요? 잘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노후준비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은퇴 후 보다.


확정기여형 DC형 제도
확정기여형 DC형 제도

확정기여형 DC형 제도

확정기여 DC형 제도는 기업의 부담금이 급여의 일정한 비율로 사전에 정해진 제도로 기업은 사전에 결정된 부담금근로자의 연간급여 총액의이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해마다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기업이 현금으로 퇴직연금 운용사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본인 희망시 추가로 납입 역시 가능합니다. DC형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운용 지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기에 퇴직연금 도입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DC형 제도 역시 퇴직연금 제도이기 떄문에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시에는 연금 및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 그리고 IRP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알아서 선택할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무엇을 고르는 것이 좋을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는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형태입니다. 마치 샐러리맨의 월급처럼 안정되는 형태입니다. 연봉 상승율 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내가 자체적으로 굴려야 하는 형태입니다. 마치 자영업자의 월수입처럼 변동성이 있습니다. 샐러리맨의 월급보다. 더 많이 벌 수도, 혹은 더 적게 벌 수도 있습니다.

DC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해마다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부담금은 일정하고 근로자가 운용한 수익에 따라 받게되는 퇴직급여액이 변동됩니다.

근로자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다르게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아니면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시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화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금융회사가 연금 아니면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와 독립적으로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지급을 위한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급여, 사용자는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기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미리 정하고 기업에서는 이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일시금 아니면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입출금 예금잔고 IRP

퇴직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A회사, B회사, C회사를 각각 근로하며 지급 받은 퇴직금 아니면 퇴직연금을 IRP계좌에 입금하여 만55세 아니면 10년 이상 가입시 연금 및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묶어두는 개념 DB, DC 퇴직연금에 적용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IRP를 가입합니다. 2022년부터는 퇴직금을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IRP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의무사항 적용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서 정부에서는 지속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용어가 DB, DC, IRP 영어 약자들로 이루어진 단어나 풀어서 이야기하면 긴단어들이 나와 사실 익숙하지 않을텐데요. 이번 데이터를 보시고 조금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기여형 DC형 제도

확정기여 DC형 제도는 기업의 부담금이 급여의 일정한 비율로 사전에 정해진 제도로 기업은 사전에 결정된 부담금근로자의 연간급여 총액의이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 그리고 IRP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efined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해마다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