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후기를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으나 뉴스를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부당하게 징수된 건강보험료를 2조 2471억원 수준으로 국민 1인당으로 나눠보시면 평균 135만원 규모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환급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확인해 봤고 제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한 후기를 공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 후기 본인부담금 환급금 상한제, 바로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그 결과 값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개인에게 착오로 더 받았던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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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상한액 초과금 지급내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 국세청에 통보되고개인별 상한액은 진료일 기준 다음해 7월9월 확인 가능해요.당해 진료연도의 상한액은 최고 분위 상한액에 적용되며, 대부분 가정으로 우편이나 EMAIL을 통해 안본인이 올텐데요?

우편으로 안내되어서 온 동봉된 지급신청서의 지급예정금액은 지급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심사, 국고지원금 등으로 인한 환수 고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일 정산 작업 하므로 지급신청 시 지급해드리는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 소득정산 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료 및 자격 변동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변동 및 환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지급예정금액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현실 지급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제공한 후에도 다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사례

희귀성질환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B씨는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 6억 8,264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산정특례 등에 따른 6억 1,437만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금액인 6,228만원, 사후정산 금액인 495만원을 공단으로 부터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최종적인 본인부담액은 103만원만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B씨와 그 가족들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가 있었습니다.

간병비 급여화 문제는 예산

실제로 간병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연간 10조 원입니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도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간병비 급여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 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관계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 세수도 부족한데, 건강보험공단 재정까지 어려워지면 정부 입장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시범사업 추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물론 야당이 결심한다고 무조건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 70% 이상이 간병비 급여화를 찬성하고 있고, 실제로 평범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간병비입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2024년 예산안에 80억 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물론 정부 여당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이 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암, 중증화상, 심장뇌혈관 질환자 등의 본인부담률을 등록 중증질환자 5, 등록 희귀 난치성 질환자, 결핵환자는 10로 경감하는 제도 CT, MRI, PET 촬영시 CT, MRL PET 촬영비의 각 5, 10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연관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레대상으로 경감적용을 받지만 이와 상관없는 다른 상병이나 기왕증에 의한 진료분, 비급여치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진료과목입원의 동일의사외래에게 해당 상병과 한 번에 진료를 받는 경우 산정트레 적용을 받는다. 수진자조회시 질환별 산정특례코드 V로 시작와 희귀난치대상자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차이점은 의료인이 상주해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로 볼수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므로 반드시 의사가 상주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요양원은 병원이아니고 생활 시설이기때문에 의료인 상주없이도 요양보호사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보험적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하지만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나이제한 없이 입원이 가능하지만, 요양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자가 된다면 지급신청서를 작성한뒤 공단방문, 인터넷, 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환급신청을 하시면됩니다. 건강보험 공단 콜센터 15771000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셔봤거나 모실려고 비용을 알아보셨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상한액 초과금 지급내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 국세청에 통보되고개인별 상한액은 진료일 기준 다음해 7월9월 확인 가능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희귀성질환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B씨는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 6억 8,264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산정특례 등에 따른 6억 1,437만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금액인 6,228만원, 사후정산 금액인 495만원을 공단으로 부터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최종적인 본인부담액은 103만원만 발생하였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간병비 급여화 문제는 예산

실제로 간병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연간 10조 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