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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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는 3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며,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입니다. 이렇게 긴 임대 시간과 저렴한 금액으로 주거공간을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주거정책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의 기초 조건은 무주택자입니다. 이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주민등록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족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라는 입주조건을 맞춰 들어가기 위해 갖고있는 집을 파는 경우도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무주택이라면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무주택 요건을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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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태글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 현장인터넷 서류제출 대상자 공지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주택소유 입주자격 부적격 사유소명 요청개별통보 소명 접수 및 검토 검토 당첨자 및 예비자 순번 공지 선정방법 일반제공 지원자 기초 선정 순서는 순위거주지 배점합산 추첨 순으로 진행되며, 모집호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우에 따라 선정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 합니다. 아래 표시된 최대전환 임대조건은 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가 적용되고,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저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잉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모집공고일 2022년 5월 16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불낙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이전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및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및 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자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 합니다.

기초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단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불낙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및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능 합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와 자격검증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면적 기준

가구의 형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른데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 넓은 집을 주고, 가족이 많은 집에 좁은 면적을 주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1인 가구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만 가능하고, 1인 가구지만 중증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50 미만의 공간이 공급됩니다. 한 부모가족과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60 이하의 면적을 공급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공간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이맫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호전환 안내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 합니다.

아래 표시된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모집공고 및 신청 방법

국민임대아파트의 모집공고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마이홈포털에 접속해서 공공주택 찾기 임대주택 찾기 입주자모집공고를 클릭하시면 모집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뿐 아니라 10년 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여러 공공주택 공고를 조회할 수 있으니 꼭 이곳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자 선정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태글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모집공고일 2022년 5월 16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