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자동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업무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회계처리

업무용승용자동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업무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회계처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자산의 내용 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상각범위액에 한 도로 하여 손금 산입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합니다. 감가상각비특징과 신고조정감가상각비, 사업용 고정자산의 종류와 수선비를 알아봅시다. 1. 결산조정원칙입니다. 법인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세법으로 인정됩니다. 2. 결산시 손비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없습니다.


신고조정 대상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대상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대상 감가상각비

1.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특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에 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 상각합니다. 2. 국제 회계기준 적용법인은 신고조정을 허용합니다. 3. 법인세 면제를 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 비을 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 산입 합니다.

임직원전용 보험가입
임직원전용 보험가입

임직원전용 보험가입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은 필수이며, 미가입 시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 업무용 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당해 법인의 임원 아니면 직원이 직접 운전한 경우 아니면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법인의 근로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까지 계상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인의 결정에 맡겨져 있으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상각방법, 내용연수 등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만 적용 가능하고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한 방법에 따르되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에 따른다. .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상각방법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상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있습니다.

납세자의 자의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을 배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해 구조 아니면 자산 업종별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1.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수선 유지 비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에는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금액의 7로 계산합니다. 3.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4. 감가상각비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 원 한도로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400만 원으로 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감가상각비를 월할계산 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 자기 차량업무사용금액분은 손금불산입 유보, 업무 외 사용금액은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합니다. 2. 임차차량업무사용금액분은 손금불산입 그 외 사외유철, 업무 외 사용금액분은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 합니다. 3. 업무사용금액분만 한도초과액 추인 합니다. 4. 승용차의 처분손실 및 임차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처분 및 임차차량 종료 후 연마다 800만 원씩 손금 산입하고 10년 되는 사업연도에도 연마다 800만 원씩 손금산입합니다.

수익적 지출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사의 자산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분의 5에 미달한 경우 3. 삼 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손비로 계상합니다.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상각이 완료되어도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장부상에 표시합니다. 추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사어연도에 손금 산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조정 대상 감가상각비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직원전용 보험가입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은 필수이며, 미가입 시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