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높이 치솟는 월세, 월세 소득공제 조회해보고 돈 절약하자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에서 최대로 환급받으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계산의 흐름을 이해하여 절세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직장인라면 연말정산 계산 흐름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연말정산 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으로 일반적인 비과세소득은 차량유지비, 식대, 육상수당, 학자금, 근로장학금, 출산수당, 보육수당 등이 해당되며 비과세소득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총급여가 달라지므로 올바르게 알아두는 것이 좋고 연마다 과세 면제 되는 금액의 한도나 범위가 변경되므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요금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값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소득을 덜어내야 낮출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소득공제를 하고 난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는 저소득자를 위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넓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개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산출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금 자체를 바로 빼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13월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액감면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연금, 기부금 등과 같은 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도 항목마다. 다르고 연마다 추가, 변경되기 때문에 연마다 연말정산 시 잘 숙지하셔서 적용받으실 추천드립니다.
인적공제란 여러가지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일반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인적공제에서 70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는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감면 한도 및 환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경우 15 연간 최대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만약 내 연봉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70만 원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1년가 지출한 월세는 8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금액이 750만 원만 해당이 됩니다. 750만 원 times17127만 5000원 납부해야 할 세금이 6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67만 5000원을 환급액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동의
기업 2023년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근로자 2023년 12월 1일 20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에서 자료 제공에 관하여 최소한 1회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이전 연말정산 방식으로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환급세액
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미리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적으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결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 최대한 절세를 받기 위해서는 결정세액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으로 일반적인 비과세소득은 차량유지비, 식대, 육상수당, 학자금, 근로장학금, 출산수당, 보육수당 등이 해당되며 비과세소득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총급여가 달라지므로 올바르게 알아두는 것이 좋고 연마다 과세 면제 되는 금액의 한도나 범위가 변경되므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소득공제를 하고 난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