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년인턴 채용 공고(418)
17명의 전문조사관 11 현장상담 진행 화성시시장정명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뜀박지하는 국민신문고를 오는 4월20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뜀박지하는 국민신문고는 각 분야별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안절부절한 점을 직접 접수상담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행정기관과의 협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입니다. 안내를 희망하는 시민은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차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 건의사항, 등등 법률상담 등을 받을 있습니다.
주요 상담분야는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복지노동 등 행정 전반이며, 5개의 협업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에서도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 노동관계, 서민금융, 의료분야 등에 관해 총 17명의 전문조사관이 11로 현장안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고용노동부와 연관된 진정, 신고, 보고 등의 민원에 필요한 서류, 업무처리절차 및 서식 등을 분야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안절부절한 점을 검색해 보세요. 자주 신청하는 민원 서식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빠른 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쉬운 사항에 관해 물어보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오픈 조언은 민원확인 rarr 나의 민원에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 조회나 실업 수당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 노동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방법
고충민원 신청 방법은 전반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2. 필수항목 동의 체크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다.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핸드폰 인증문자 혹은 PASS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를 기입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민원신청 진행 공지 방법 유형을 눌러 줍니다. 4. 민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내용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일목요연한 색의 사실을 중심으로 바르게 작성하고, 연관 증빙자료문서, 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 란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무조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5. 연관 민원이 있을 경우에 추가 선택을 해주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신문고 기능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근거합니다. 사이버 범죄신고를 빼고 범죄신고도 국민신문고를 사용해 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치안 일은 112 유선 신고를 하겠지만 증거정보를 첨부해서 진정이나 고발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파출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민사 혹은 소비자 보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소비자보호원에 이첩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지 말고 직접 연관 기관에 접수하는 것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바라는 바를 제안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서 관련기관을 선택하여 접수하고 관련기관은 연관 제안에 관해 피드백을 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연관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신성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위원회 혹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안절부절한 점을 신청할 있습니다.
이 경우 일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안절부절한 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안절부절한 점을 신청할 있습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안절부절한 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파일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변천과 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란,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이루어 결심하는 방식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3명, 고위공무원 3명입니다. 비상임위원은 8명으로, 국회에서 권하는 사람과 국민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행정심판 일을 담당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명이 겸임합니다.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처는 1실 4국 1대변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실과 국은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일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고용노동부와 연관된 진정, 신고, 보고 등의 민원에 필요한 서류, 업무처리절차 및 서식 등을 분야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 신청 방법은 전반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기능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근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