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앱 불법주차 신고 어플 안전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안부에서 7월부터 인도를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7월 계도기간 후 8월부터 단속 대상이 되오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 폭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역을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지정한 구역을 뜻합니다. 해당구역에는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오니 각별한 주의를 필요합니다. 차종이나 구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불법주정차 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단속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제도입니다.
STEP 불법 주정차 유형선택
유형선택을 누르시면 어떤 것을 주차위반 중에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결심하는 창이 나옵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위반 내용을 골라주면 되고, 행정예고 소개를 누르시면 지자체별 주차 위반 단속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위해 소화전을 누른 화면입니다. 대중대중교통 위반 유형을 누르시면 그 위반 유형에 대한 신고 기준이 나오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누가? 누구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피하겠지만 카메라가 안 보이면 잠깐 동안이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정차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이나 카메라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 누구나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아예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선 주정차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인도 위의 주정차는 보행에 지장을 주므로 얌체 주차로 떠올려서 신고하는 보행자들이나 상인들이 있을 것이므로 주차장 찾아다니느라 힘들겠지만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
단순히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는 백날 찍어봐야 신고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명시하는 기준은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불법 주정차 아무리 찍어도 신고 처리 안됨 도로 가장자리에 칠해진 색이 흰색인지 노란색인지, 노란색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이중선인지에 따라 해당 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것은 아무리 찍어 신고해도 처리가 안됩니다. 그러니 단순 이중 실선에 주차한 것을 무턱대고 신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불법 주정차 도로 경우에 따른 불법 주정차 도로 경우에 따른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이지만 사진을 제대로 찍어야 함 행정안전부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두었습니다.
신고 요건에 맞게 사진 찍는 법
8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는 불법주차 건이라도, 사진을 신고 요건대로 찍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다. 너무 깐깐합니다. 눈앞에 있는 불법 주차 신고하고도 사진이 요건 충족 안 된다고 반려되면 아주 짜증나집니다. 먼저 대표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륜차는 안됩니다. 자동차만 신고 가능합니다.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에 있는 카메라 기능으로 찍어야 합니다. 일반 카메라로 찍은 건 신고가 안됩니다.
두 장의 사진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앞에서 찍었으면 나중에 찍은 사진도 앞에서 찍어야 합니다. 반대로 뒤쪽에 먼저 찍었으면 나중에 찍은 사진도 뒤쪽에 찍어야 합니다. 1분 간격 사진 두 장은 되고 1분짜리 동영상은 안됨 – 지역구와 주차 위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시간이 다릅니다.
과태료 내면 자동차보험료를 올라간다?
7월 한 달은 계도 기간이었지만 8월부터는 이유 불문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므로 불법 주정차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붙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1만원 정도 저렴한 대신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다음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를 올라갈 수가 있어 당장의 만원 아끼려고 하기보다. 벌점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산정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불법주차신고 시 포상금은?
불법주차를 신고한다고 해서 따로 포상금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안전신문고는 불법주차등 공익적인 신고를 할 때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 나름 포상금의 역할을 해왔지만, 신고폭주로 인한 재정문제인지 현재는 주차 연관 신고 마일리지만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등 공익신고에 대서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있으므로 생활불편이나 재난 연관 신고를 하시면 마일리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STEP 불법 주정차
유형선택을 누르시면 어떤 것을 주차위반 중에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결심하는 창이 나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누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피하겠지만 카메라가 안 보이면 잠깐 동안이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정차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
단순히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는 백날 찍어봐야 신고가 안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