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사 영리업무 겸직허가 외부강의 정리
영리 업무 금지영리 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 등의 이득을 가지게 되는 행동 등을 말합니다.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일어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기에 금지 아니면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습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무조건적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업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을 때 공무에 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을 때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을 때겸직 허가는 소속 학교장의 허가사항이므로 각 학교에서는 복무규정이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허가하면 됩니다.
후기는 보시는 곳
우리들이 매스컴에서 많은 세뇌를 당해 공무원연금에 에 관해 많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고 신규 부터 고경력까지 모두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명퇴시 뿐만 아니라 퇴직시의 연금, 퇴직수당, 명퇴금등을 일제히 본인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조회해 볼 수 있어 장래 노후 설계시 많은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경력 짧으신분들은 연금에 커다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마셔서 사라지는 커피 한잔 값을 절약해서 장래 설계시 컨설팅 비용을 생각하면 공짜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이며, 통합프로그램 구입에 투자시 커피값의 100배 ~ 10,000배 이상의 인생 투자 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영리 업무 및 겸직 허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연관 예규를 근거로 합니다. 기간제교원은 계약 종료일 중 학교교육에 전념하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합니다. 명예교사, 강사는 낮은 보수 수준, 단기간 근무 등을 근거로 기존의 개인 사업 등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교육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산학겸임교사는 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을 준용합니다.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제외합니다.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말소방법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도덕 제8조의 2 제1항에 의거,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기록말소는 인사카드의 당해 처분 기록란의 여백에 기록합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도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무효 아니면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 원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었다고 해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도덕 제8조의 2 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의 내용에 따라 말소합니다.
근무시간 외 근무
학교장은 방과 후에 실현하는 교육 활동자율학습지도, 등하교 및 방과 후의 학생 교육, 학사 사무처리 등 등등 학교장이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 외 근무자와 휴일 근무자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은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 후 남은 시간을 월정액 10시간 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조기 출근 등 정규 출근 시간 이전의 시간 외 근무는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 외 근무만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조기 출근이 필요합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시간 외 근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utro
제 기준으로만 생각해 보시면 겸직하시는 교사 분들은 찾아보기 드물었고, 외부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은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 능력이 훌륭하여 이를 활용해서 외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외부강의를 통해 본인도 부수입을 얻고 강의를 들은 수강생 아니면 대상자들이 도움을 얻는다면 서로 윈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직이든, 외부강의를 하든 매뉴얼 상에서 상당한 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기에 이런 부분들을 잘 준수하여 본인의 추가적인 활동을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기는 보시는 곳
우리들이 매스컴에서 많은 세뇌를 당해 공무원연금에 에 관해 많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고 신규 부터 고경력까지 모두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명퇴시 뿐만 아니라 퇴직시의 연금, 퇴직수당, 명퇴금등을 일제히 본인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조회해 볼 수 있어 장래 노후 설계시 많은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업무 및 겸직 허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연관 예규를 근거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말소방법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도덕 제8조의 2 제1항에 의거,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기록말소는 인사카드의 당해 처분 기록란의 여백에 기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