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서류 수리 지연 시 퇴직금 산정, 임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자진 퇴사서류 수리 지연 시 퇴직금 산정, 임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저는 3년 전부터 회사의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고의로 사직서수리를 1개월 지연시켜 퇴직금 계산시 1개월간을 무임금 처리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산정방법이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지요?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기간의 만료 시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노동부예규 제37호1981. 6. 5.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 등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사표수리 등하였으면 그 승낙의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이루어지고 단체협약, 취업도덕 아니면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있다면야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퇴직서 작성시 유의 사항
퇴직서 작성시 유의 사항

퇴직서 작성시 유의 사항

사직서는 문서로 자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후 실업 수당 수급이나 불법 해고 신고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주나 근로자 양측 모두 꼭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으나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며 사직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절대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자발적 사직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업 수당 수급이나 법적 보호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일을 못한다면
내가 정말 일을 못한다면

내가 정말 일을 못한다면

최근에 일 못하는 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업무 시간에 일을 안 합니다. 임금 나오니까 버티면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자 버티면 내 실력이 향상되고 좋아지나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잘할 수 있을까 평생 직장이라고 한 곳에서 쭉 치고 버틸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회사도 손해고 나도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직장을 옮겨서 들어갈 때 사직서를 써 놓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꼴 당해야만 되는 것은 내가 실력이 없습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나도 손해고 회사도 손해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곳에서 일하려면 떠나야 하는 거다.

월급제 근로자의 퇴직서 제출 후 유의사항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퇴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보편적인 임금 중 큰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계산 시 보편적인 임금 계산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쪽 진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특수한 양식이 정해있진 않지만, 각 회사마다. 고유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준비돼있지 않다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사직사유와 퇴직희망일, 사유등을 철저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목사직서나 사직원 등으로 작성합니다. 인적사항사직을 희망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등의 인적사항과 소속, 직급, 직무, 입사일자등을 기재합니다. 퇴직예정일자퇴직을 희망하는 일자를 기입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료계약에 의거하여 특약이 없을 경우, 기업 측에서 사표를 수리하면 취업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직의사를 표시한 후 한 달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사표 제출 후 1 임금 기간이 지난 후 자동 처리됩니다.

조현실 노무사의 TIP

1.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신 후에 불법 해고 구제신청을 다퉈달라고 방문하십니다. 사직서를 쓰고 난 뒤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사업주분들은 권고사직을 하면서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더라도 지속해서 거래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갱신의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3. 사업장이 어려워 폐업하실 경우에 가급적이면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해고예고통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폐업하신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이상 근로계약의 종료와 연관된 여러가지를 논하였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서 작성시 유의 사항

사직서는 문서로 자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후 실업 수당 수급이나 불법 해고 신고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주나 근로자 양측 모두 꼭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일을 못한다면

최근에 일 못하는 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퇴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퇴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보편적인 임금 중 큰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계산 시 보편적인 임금 계산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쪽 진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