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기술자격증)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전기 연관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 전기 연관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위와 같이 전기관련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기안전 및 시설관리 업무의 종사를 원하시는분들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서, 전기공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아 자격을 인정받고 경력관리를 하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본 포스팅은 전기 연관 일을 이제 막 시작하거나 전기안전관리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기업 담당자분들을 위해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일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똑같은 경우 별지 서식제2호sim제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행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권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데이터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혹은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데이터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이전 포스팅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에 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약간은 많은 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지만 소방일을 함께하거나 환경 보건 산업안전등의 일을 함께 병행하고 계실 텐데요. 또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딴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24조의 1항에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표현이 애매하지만 유권해석상으로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자가 똑같은 경우 별지 서식 제2호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1. 점검자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3. 점검 실행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권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4. 점검의 결과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데이터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혹은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데이터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식 연관 서류
전기안전관리사 선임,해임관련한 서류입니다.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면됩니다. 이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과태료,해임기준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이전 포스팅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에 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