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현금 기준은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목적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인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함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해놓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기기로 4가지가 있으며 이는 필수 요건인만큼 한가지라도 미충족 될 경우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빠르게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기술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한 부분으로 범위 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그 중 1명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소유 되어야 합니다. 전기연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종류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자연빛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자연빛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3인은 다음의 자격요건에 연관된 분들이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기술등급 제한 없음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자연빛 산업기사 이상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법적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상시근로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회사체를 경영하는 등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니, 면허등록 신청일을 고려하여 원활한 입사처리가 완료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