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실업 수당 구직활동, 실업인정 완벽정리 (딸이 직접 해본 후기)

60세이상 실업 수당 구직활동, 실업인정 완벽정리 (딸이 직접 해본 후기)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입니다. . 저소득 구직장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취업지원을 통한 대표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의 고용노동부 주관 제도입니다. 명확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요구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연관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자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종류 1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기준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기준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기준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사업은 적용이 제외 됩니다. 단,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중 실업급여도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주의사항

첫째. 정해진 재취업활동 기간 안에 동영상 교육 수강을 시작하고 끝내야합니다. 예를들어 5월 1일부터 5월 28일이 재취업기간이라면 그 안에 교육과정을 받기 시작하고 끝도 내야하는거죠. 5월 1일 전에 시작하거나, 5월 28일을 넘겨서 교육과정을 끝내면 안돼요. 둘째. 받았던 교육과정을 또 받으면 안됩니다. 하나의 교육으로 한번만 실업인정이 돼요. 셋째. 온라인 취업특강 사이트에 있는 교육 중 1차 실업인정일 실습은 말 그대로 1차 실업인정을 집합이 아닌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위해 만들었던 교육이므로, 2회차 이후부터는 이 교육과정을 들으면 안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65세 이후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경영자 요청 2. 워크넷 구직 신청 등록 3. 온라인 교육 수강 4. 구직급여 신청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지급 7. 구직급여 지급 만료 퇴직 후 또한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되지만 하지만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당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만족한 자

참여자의 소득과 자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종류 I유형은 lsquo;구직촉진수당rsquo;과 lsquo;취업지원서비스rsquo;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추진체계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다짐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건설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 좋아하는 정도가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다짐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적어도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자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종류 1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사업은 적용이 제외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