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연차, 주휴수당 등 정리)

5인 미만 사업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연차, 주휴수당 등 정리)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이내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임 예고 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인 상황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임 예고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법에 명기된 법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보는 분들이 얼마나 얼마나 될까요? 근로기준법의 법 활용 활용 범위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의 일부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 조항을 확인해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해임 예고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를 위해 이 글을 읽기 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사항인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해고예고수당 활용 활용 대상
해고예고수당 활용 활용 대상

해고예고수당 활용 활용 대상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이상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바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알바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임 예고 전 30일 이내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해임 예고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법을 전부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부의 조항에 대해서만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분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법의 어떤 사항을 활용 활용 받는지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고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신고하는 등의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글의 상부에 작성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활용 활용 대상 및 범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어떤 조항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작성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결정하는 해고의 예고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 측면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예외 규정

위와 같은 경로로 계산을 하여 5인 이상으로 나왔어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5인 미만으로 나왔지만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가동일 수의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일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 나왔으나, 직원이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총체적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연산 결과가 5인 미만으로 나왔으나, 직원이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총체적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의 사항들은 직장 규모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 사업주사용자나 근로자는 알아두시면 노사 간의 불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종, 근무시간, 휴일, 휴가, 임금,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기간, 근무지, 근로계약의 해지방법 이러한 것들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서명하도록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5인 미만 사업장도 2021년 11월 19일부터 직장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 활용 이용

그렇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