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이해과정에 대한 학습법 내용을 담은 포스팅입니다. 학습법 의도 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의 개념 및 유형을 이해하고 실무에 이를 적용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으로 정합니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월급 지급 연대책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상태에 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될 진다.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4인이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4인이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4인이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류정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위 별표를 보면, 4인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해당되는 경우를 확인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 번에 모든 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근차근히 시행한다고 해요. 처음 연장근로 및 휴업무에 관한 가산 임금이 가장 먼저 적용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차 휴가 도입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조항 등과 같이 도입이 시급한 절차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떠한 항목이 먼저 적용될지에 대한 공식적인 소스는 없기 때문 확실한 소식이 들리는 대로 추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의 사항들은 사업체 규모와 관련 없이 공통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 사업주사용자나 근로자는 알아두시면 노사 간의 불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종, 근무시간, 휴일, 휴가, 임금,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기간, 근무지, 근로계약의 해지방법 등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서명하도록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5인 미만 사업장도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체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으로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인이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류정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