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년 6개월 급여 요건 사후지급금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데 많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과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임금 80를 받으면서 1년 동안 쉴수있는것을 아동휴직 급여라고 합니다.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부모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들로 아동휴직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끝나는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으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중인 부모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은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임산부 아니면 만 8세 이하국민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아니면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둘째, 6개월180일 이상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람은 아동휴직 희망 시작일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를 위한 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지급 금액
아동휴직 중인 부모의 경우 휴직 기간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 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금액의 최대 상한선은 150만 원, 최대 하안선은 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을 끝낸 후 직장에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목돈인 사후지급금으로 일괄 지급처리가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후 바로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5시간주 이상 일하거나 근로소득 및 사업수익이 150만 원월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사용 요건 요약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어린이 이상 차례로 태어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부모들은 자녀의 돌봄과 육아 역할을 함께 나누며 가정 내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남편은 법의 부모여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공동 육아를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근로거래를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남편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복직 후 6개월 동안만 근무해도 아동휴직 미 지급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서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아동휴직 미 지급금의 25를 받게 됩니다. 이는 급여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입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입니다.
휴직급여 지급대상
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으신 분에 한해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장 규모나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고 합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복직하여 다시 일하고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아휴직 급여 시에 25를 제외하고 받으며 재직 후 6개월 동안 근무하면 나머지를 지급해 줍니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을 받고 퇴사하기 위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상한 150만 원 기준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았을 시 1달 375,000원12 하면 4,500,000원을 6개월이 지나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 안에 받으셔야 하니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직하고 제출하러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은 고용보험 모바일로 신청가능하며 절차도 간단하고 23일 소요 후 지급되어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은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지급 금액
아동휴직 중인 부모의 경우 휴직 기간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 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사용 요건 요약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어린이 이상 차례로 태어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