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신청하기(생계,의료,교육,주거)
by. 아둘파파 재테크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및 지원금액에 관해 알고 싶다면 아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여러가지 금전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를 통해 스스로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제대로 깨닫고 산정하기 어려우니 아래 기초수급자 모의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단, 배우자가 죽은 사위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완화하여 지원금이 증가하였습니다. 1인가구 62만 3천 원 71만 3천 원 2인가구 103만 7천 원 117만 8천 원 3인가구 133만 원 150만 9천 원 4인가구 162만 1천 원 183만 4천 원 5인가구 189만 9천 원 214만 3천 원 6인가구 216만 8천 원 243만 8천 원 생계급여 수급자의 신청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상향되며, 향후 35까지 차근차근히 상향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중증장애인부터 차근차근히 완화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가구별로 다른 선정기준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산출방법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되며, 각각의 재산에 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을 실제 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의미하며, 일반재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조건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의 예시입니다. 소득 수준 가구의 소득액이 정부나 복지 기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자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 보유 일부 국가에서는 가구의 재산 보유액이나 자산 가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포함 여부와 연관된 세부 내용은 국가 및 지역 법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형태: 개인, 부부, 한 부모 가정 등 여러가지 가구 형태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 여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명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 등 재산증명서부동산, 동산, 금융상품, 유가증권 등 부양의무자 증명서친족관계 증명서, 별거 증명서, 가정폭력 관련 서류, 장애인 증명서, 질환 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청서 정보 입력 및 등록은 온라인으로 불가합니다. 오직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안내드린 구비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개별적으로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의 소개를 받아야 합니다. 실사조사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실사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와 급여 종류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가구별로 다른 선정기준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조건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