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지원금 주요 혜택 및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현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하는 돈이 생계급여입니다. 2024년 해가 바뀜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금액 및 부양의무자 연관 내용을 소개할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비는 식비, 주거비, 연료비 등이 있겠죠. 생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인원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 요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일정하고 안정되는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를 제공해주고 세입자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특징은 의료급여, 생계급여처럼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의료와 생계급여 조건이 안되더라도 주거급여는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새로운 제도 시행되었는데 청년 주거 급여 분리라는 제도로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용
지난 7월 전년 대비 기준 중위수입이 6.09 인상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70여 개가 넘는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도 비슷하게 포함됩니다. 이렇게 인상된 소득기준을 토대로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를 반영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선택 기준에 반영합니다. 중위수입이 매년 상승하게 되면 커트라인에 걸려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이번 2024년 급여별 중위소득 데이터를 참고하여 선택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과 동일한 금액인 33만 4810원입니다. 부부 감액이 되면 20이 감액되므로 267,840원이 각각 지급이 됩니다. 65세 이상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장애인연금 전체를 부가급여로 42만 4810원을 받는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4년 장애인연금 금액은 기초급여 최대부가급여 최대 총 42만 4810원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 금액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급여이니만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수급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현금지원을 하고 있어 실제로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근로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입니다. 이는 2022년 대비 5.47%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 합니다.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혹은 그 배우자 사위, 며느리 까지를 이야기 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월소득 834만원 아니면 일반자산 9억원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초과로 제외됩니다. 완벽하게 폐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직계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되었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교육, 주거, 의료 수급자로 나뉘어지는데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지난 7월 전년 대비 기준 중위수입이 6.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