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생계급여 조건, 내용 등에 관하여 알아보기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생계급여 조건, 내용 등에 관하여 알아보기

예전에 영세민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24년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격요건 중 기본재산공제액 등이 2023년보다. 완화해당되는 기준에 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과 그 외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 50 이하의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소득 아니면 아예 소득액이 전무한 어려운 가구를 말하는데 이렇게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형식으로 국가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드러진 제도입니다.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종류와 변경 내용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종류와 변경 내용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종류와 변경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을 산정할 때 분류되는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등등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주거용 재산은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보증금이 올라서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용 재산 거주하며 살고 있는 집 보증금, 공시지가 1.04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분양권 등 4.17 또한, 일반재산은 수급자 중에서도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으나 토지재산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높다.

보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보다. 재산이 많습니다.고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적용이 안되지만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게급여는 받을 수 있어도 의료급여에는 적용이 배제되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비의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액을 뺀 나머지 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위 원월 의료급여 대상자는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 산정되는데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만 18살 미만, 65세 이상 아니면 중증 장애인으로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를 1종의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기준은 수급권자의 재산 및 소득의 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해당 수급자가 속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비도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수급자 가족 단위를 보장가구라고 합니다.

현재의 경우 많이 기준 등이 완화되기는 하지만 딸이나 아들등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부분도 자격 요건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 및 일부분은 아직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에 대한 환산 금액을 말하며 비정기적 금품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이나 국가 지원 보육료 등의 경우 소득 산정 시 제외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이전소득등의 경우에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되기도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30 공제 후 반영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9,0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9,913원으로 인상되어 폭이 넓어졌으며,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7,892원 대비 7.25 인상되어 2,228,045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에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계신분들에게도 내년 인상안이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종류와 변경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을 산정할 때 분류되는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등등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기준은 수급권자의 재산 및 소득의 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