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급여(6+6 부모육아 휴직제)기간,신청방법,대상,상한선
2024년 신년정책 중 하나인 부모육아휴직제가 과거 33에서 rarr 66으로 개편된 소식을 가져왔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망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경우에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보고자 하는 정부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곧 아이와 만나게 되시는 부모들 그리고 영아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부터 대상 그리고 상한선까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보다.
지원을 확대개편하여 독박육아를 벗어나 부부의 맞돌봄 형성 및 육아휴직문화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2024.01.01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신설된 제도입니다. 자녀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 or 순차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하나하나씩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부부합산 시 최대 월 9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 적용이기 때문에 이 기간엔 사후지급분 제도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 휴가 특례 제도
2023년까지는 33 유아휴직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간 통상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66으로 확대되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간 통상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로 바뀝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당월에 실시한 육아 휴가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공무원 육아 휴가 기간 급여, 수당
공무원이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 휴가 수당은 월급의 80월 70150만 원 범위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해당됩니다. 즉,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직은 1년이고, 나머지 2년은 무급휴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둘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의 경우 처음 3개월 동안의 육아 휴가 수당은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며, 이때의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육아 휴가 급여액
가장 필요한 육아 휴가 급여액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 휴가 기간 1년 이내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 휴가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단, 육아 휴가 중 다른 곳에 취업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근로 및 사업소득액이 15015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의 상한액이 150150만 원이라고 해서 한 달에 150150만 원을 모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휴직 기간 중에는 75공무원의 경우 85만 지급하고 복귀 후 6개월 이후에 나머지 25공무원은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인데 이제부터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가 1년 6개월 증대 시행
2024년부터 육아 휴가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고, 부모가 하나하나씩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갑론을박 중입니다. 육아 휴가 기간 동안에는 통상 임금의 80를 육아 휴가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며,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를 돌보기 위해 동시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영아기 맞돌봄 특례로 첫 6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가 특례 제도
2023년까지는 33 유아휴직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육아 휴가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당월에 실시한 육아 휴가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 휴가 기간 급여,
공무원이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