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기
인적공제란, 여러가지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일반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의 취지는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에 에 대하여 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는 인적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한 요건 및 금액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이곳에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 및 비속이 포함되는데요. 해당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데, 기본공제 대상의 연간 수입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액이 있으면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확인)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의 소득 확인) 연도 중에 결혼이혼죽은 배우자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님 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60세 이상 연령 조건 충족한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의 재혼 한 경우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에서 제외 됩니다. 외국인 부양가족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인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배우자의 부모 역시 외국인인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양자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양가 혹은 생가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자신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실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 및 입양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20살 이하 연령조건을 충족한 직계비속 출생한 경우 자녀가 출생시 출생한 월과 관계 없이 해당년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 직계비속의 범위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는 본인의 직계비속,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본인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를 말합니다. 혼인 외의 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여부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할 때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할 때 소득급액에서 기본공제에 증가해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인원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추가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추가공제 3. 종합소득급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한부모 추가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소득액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예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60세 이상 연령 조건 충족한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의 재혼 한 경우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에서 제외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자신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