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사업자 1월 부가세 신고 기간과 방법 알아보기
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분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계실 텐데요. 개인사업자분은 계획 수립과 함께 진행하여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인데요. 사업 기간이 오래되신 분은 부가세 신고를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 특히 간이과세자분은 부가세 신고가 마냥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준비했는데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 지금 바로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하셔서 아래 차례대로 선택 및 작성하시면 최종 부가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세금신고 rarr 간이과세자 신고 차례대로 접속 3. 신고 종류 선택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등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신고 유형을 선택하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이때,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간편 인증서를 통해 쉽게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세금신고서 작성 및 제출 빈칸을 채운 후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직접 해 보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 년도 12월에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신고를 위한 간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신고서의 명칭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전 부가세 과세기간과 임대 거래 계약내용이 동일하고, 간편 신고서의 내용이 임대 거래 계약내용과 맞다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홈택스 전자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휴대폰번호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단의 메뉴 중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신고 로 이동됩니다 3. 간이과세자 신고서 항목 중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동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따라 달라지며, 하나하나씩 1년에 4번 아니면 2번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단위로 하여,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로 나누어집니다.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기1월6월분은 7월 25일까지, 2기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를 빼고 매 분기마다총 4회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예정신고확정신고 상반기 제 1기, 하반기 제 2기로 나뉘어지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이 추가됩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 개인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조기환급신고 사업 설비 투자, 재무구조 개선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 적용 등의 사유를 가진 사유가 자금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기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개인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 설비 투자감가상각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부가세를 정기신고 납부기간 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조기환급이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안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한 후 사진으로 보이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을 한 후 화살표방향으로 보이는 기업 선택, 신고납부란에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3. 해당 과세사업자에서 화살표에 보이는 정기신고란에 선택 후 이동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을 하시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5. 입력 서식 선택란에 자동으로 체크되며 경감공제세액란 아래에 전자신고 공제세액을 체크하시면 세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작성하기 눌러주시면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한 후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하여 금액을 확인 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 년도 12월에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신고를 위한 간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따라 달라지며, 하나하나씩 1년에 4번 아니면 2번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