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9 베트남 달랏 여행(2), 꾸란 마을, 랑비앙 산, 자수박물관

20230909 베트남 달랏 여행(2), 꾸란 마을, 랑비앙 산, 자수박물관

어제 호텔 리셉션에 부탁해서 오토바이를 한 대 대여 두었습니다. 오늘 대여 요금은 15만 동8천 원으로, 그랩 택시를 시내에서 4번 정도 타거나 장거리를 한 번 탈 수 있는 정도이기에 오토바이 대여가 더 경제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꾸란 마을을 향해 오토바이를 살살 몰며 갑니다. 베트남에 오기 전 국제면허증을 받아 두었고, 승차한 2인 모두 안전하게 헬멧도 착용하였습니다. 개장 시간인 8시에 약간 앞서 도착한 꾸란 마을. 아침 식사는 어젯밤 리엔 호아에서 사놓은 빵으로 대신합니다.

매표소 옆에 있는 간이매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같이 먹었습니다. 딱 배고프지 않을 만큼 잘 먹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한 해외 운전시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한 해외 운전시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한 해외 운전시 주의사항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여권과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영문 이름이 일치 하지 않는다면 면허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발급받을 때 여권과 국내면허증의 영문 이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

우리나라는 1971년 6월 14일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협약국으로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 가입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비엔나협약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문 예정인 국가가 아래 표를 참조하시어 운전이 가능한 국가 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전 정보가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경찰청 등에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운전 가능 차량 및 주의할 점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운전 가능 차량 및 주의할 점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운전 가능 차량 및 주의할 점

베트남 주호치민 대한민국 대사관 누리집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주는 위 표를 보시면 첫째 A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가능합니다. 그 밖의 범주인 B, C, D, E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도 B 범주에 해당하는 차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등의 범주가 속한 C, D, E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B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전이 가능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A 범주에서 처럼 오토바이도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가 없습니다.면 50cc 이하로 렌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베트남 실무 교통수단 경찰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이제 국제 운전 면허증이 허용되어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해당 내용이 베트남의 모든 경찰청에 제대로 전파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베트남의 시골이나 외각 지역의 교통수단 경찰들에게 해당 내용이 잘 전파가 되어야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교통수단 경찰들이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는 운전 중 경찰이 검문 시에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베트남어를 모르는 경우에는 더욱 힘들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 최근에는 베트남 교통수단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도 많이 하고 있고, 조금씩 발전을 하면서 교통수단 법규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 같다. 국제 운전 면허증이 보편화 되고, 실무 경찰도 그를 인지하고 근무를 하면 베트남 생활이 많이 편해질 것 같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한 해외 운전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우리나라는 1971년 6월 14일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협약국으로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 가입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운전 가능 차량 및 주의할

베트남 주호치민 대한민국 대사관 누리집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주는 위 표를 보시면 첫째 A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