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간단 설명
2023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요즘에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 전체 소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 순위에서 50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로 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여러 사회복지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책정의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 소득가구 당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미흡한 액수만큼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를 보호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에 60를 계산하게 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무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인정 생계비를 줄여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을 올려서 전체 변제율을 높이는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전체 부채 대비 수입이 너무 낮아서 월 변제금이 낮게 되면 변제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만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기준은?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부양하는 가족 인원수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함께 산다고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 환자, 고연령의 부모님 등 일련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어 근무가 가능한 대상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지 않지만 보육하는 자녀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소개를 먼저 진행하여 볼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즉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계속적인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됩니다. 주거비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월 차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아니면 월 차임금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아래의 표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2. 금지명령추심 중지 중지명령압류 중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보정권고 및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월 변제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4.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5.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며, 압류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6.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며, 변제기간 완료 후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비 추가 인정 조건
개인 회생 절차에서 소득 중 2024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후에도 추가적인 생활비 항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 회생 신청처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건은 주거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이 추가적인 생활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항목에 대한 분명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증빙 정보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증빙을 통해 변제금에서 감액을 인정받으면 그만큼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장래의 변제금 납부 지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양가족 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근로 능력이 없고, 꾸준히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경우 가족으로 인정받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례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부양하는 가족 인원수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즉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계속적인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