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하는 기초연금을 알아보자
정부 정책 및 혜택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지급 가능할까요? 지급 규모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또한 기초연금 인상안에 에 대해 공약으로 준비한 게 확인되어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듯 보이지만 기초연금 적용대상과 지급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급 기준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저항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인상안에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함께 살펴봅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하나이며 2022년 기준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일 때,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넷째,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감액 제도 폐지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국제평균에 비해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높은 감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어르신들은 일정한 소득없이 의료비 등 지출 비용이 증가하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여당, 야당 구분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것은 매우 좋은 태도로 보입니다.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지만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과 통장만 잘 챙겨 가셔서 담당 직원에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친절히 소득 인정액 확인과 그 외 서류들을 철저히 설명해 주니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현재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하니 올해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저항하는 이유
1. 현시점에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8만 원 정도 나오는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부부가구에 경우 두 분이서 수령하는 금액이 80만 원인데 감액을 합니다. 하더라고 64만 원 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58만 원 평균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없이 국가가 100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금액을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은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입한 사람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하나하나씩 수령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이유
첫 번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느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재산이 증가한 경우인데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집값의 공시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소득 역전 구간 진입으로 인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자산 증가인데 65세 이후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부만 남거나 혼자만 남게 되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평수의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현금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 금융재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이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 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기초연금에는 부동산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48만원 이하 받으시는 분들은 올해부터 기초연금 감액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48만원이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최대 50 까지 감액되어, 적어도 160,975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분들도 만 65세가 되었다고 기초연금을 바로 신청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 매달 지급받는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아니면 탈락이 될 수 있기에 ,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 원이 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최종 수급액은 비슷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매년 수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넷째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감액 제도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지만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저항하는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