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자동차 소유 자격요건 및 구입요건 기준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도 10월 1일 도입되어진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생계급여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되는데,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 거주자, 노숙자 쉼터 혹은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가 일반생계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긴급생계급여는 급여실시여부 다짐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초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수업료등을 지요구하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의 기준에 연관된 가구에게 바우처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가구에게 수업료, 교과서등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교육급여 제도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해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고 등등 추가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 참으로 기초수급자 해당여부의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및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보육교육 그 밖에 이같이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같이 금품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다면야 2종,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만 18살 미만, 65세 이상 혹은 중증 장애인으로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를 1종의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 : 입원은 모두가 공짜네요. 외래시에만 의원(1차)은 1,000원, 병원. 종합병원(2차)은 1,500원, 대형종합병원(3차)은 2,000원만 지불하시면 되고 약국은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PET양성자 단층촬영 비용은 외래시 5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여러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여러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생계비를 지요구하는 혜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초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수업료등을 지요구하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의 기준에 연관된 가구에게 바우처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