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4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1교시오후)ㅡ요양보호론(필기)

2022년도 제41회 간호 보호사 자격시험(1교시오후)ㅡ요양보호론(필기)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중 하나가 자격증 취득이 아닐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간호 보호사 자격증은 50대 60대 분들께서 많이 취득하시고 재취업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한번 간호 보호사 자격증 획득 절차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필기시험만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자격증입니다. 반드시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규로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론과 실습 실습까지 240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시험은 주 5일월요일금요일, 오늘 2번오전, 오후시행합니다. 단, 3월10월에는, 월 1회에 한하여 토요일오전 혹은 오후에도 시행합니다. 월요일에는 오전 시험이 없으며, 오후 시험만 운영됩니다. 단, 센터경우에 따라 일부월요일 오전 시험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시험센터에 따라 시험일과 시험시간오전오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구간별 시험일정 공개일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간호 보호사 자격 검정 시행계획 공고를 보시면 올해부터는 간호 보호사 자격시험이 컴퓨터시험CBT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단, 2023년 간호 보호사 자격시험에 한하여 지필시험PBT이 한시적으로 일부 토요일에 시행된다고 하니 컴퓨터시험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올해 지필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시험이 상시 시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시험일정 공개일 시험일 7일 전까지이고요 응시원서 접수는 선착순이며 시험센터 잔여좌석수가 마감된 경우 접수기간 내라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2023년 토요일 지필시험 일정입니다.


간호 보호사 자격증 응시자격
간호 보호사 자격증 응시자격


간호 보호사 자격증 응시자격

2. 응시자격 1 응시 가능한 경우 간호 보호사 자격시험은 시,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간호 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교육이수 시간을 마친 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의2에 따름 응시가 가능합니다.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이수한 자 국가자격면호 소지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 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는 4050시간, 경력자 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간호 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2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2022년도보다. 5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29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01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보통요양원은 주간보호센터보다. 510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하며 센터나 기관별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오늘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제가 센터에서 내는 방문요양보호사의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대체하여 근로계약사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최저 임금 9,160에 주휴수당 1,832원과 연차수당 517원을 더하면 11,519원이었고 거기서 578원이 오른 12,097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3년 방문요양보호사의 최저시급의 경우 12,10012,5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근무 조건에 따라 어떤 등급의 어르신을 케어하는지에 따라서도 급여는 변화하는 점 참고하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

마지막으로 자격증 발급으로는 인터넷신청, 방문, 우편 세가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신규는 건당 10,000원 재발급은 건당 2,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규발급의 경우, 간호 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혹은 면허증 사본,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혹은 항정시성의학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사진 한 장이 필요합니다. 재발급의 경우 사진 1장,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