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귀속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방법 및 기간
이번에는 과거의 연말정산 경정청구수정를 통해 어버이 의료비 추가 공제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연관 수정신고 방법과 부모님직계존속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달리 공제내역을 빠트려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정정하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이직을하면서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누락되어 최근 시기 경정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정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3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2023년 6월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도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세급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를 누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한후신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기한후신고입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2022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2023년 6월부터 기한후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수정신고와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수정신고의 경우는 연말정산 신고는 했으나 서류를 잘못 내서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연말정산 기한후신고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경우에 해당됩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세급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기한후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한후신고 자진신고 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통지하기 이전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기한후 신고는 수정신고와 비슷하게 미납된 세금에 관하여 지속해서 가산세가 붙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신고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이득입니다. 이상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의 차이까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