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소형 면허, 꼭 필요할까 (오토바이 면허 종류)
금일 포스팅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흔히 원동기라고 부르는 면허의 정규 명칭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입니다. 면허를 나누는 기준은 배기량인데요,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가? 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의 경우, 운전면허 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125cc 이하의 모든 이륜차의 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종보통의 경우 125cc 이하의 스쿠터오토 만 가능하고, 클러치가 있는 메뉴얼 바이크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차량바이크를 탈 수 있는 면허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오토 면허 모두 125cc이하의 바이크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과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종 보통과 2종 대략 모두 수동면허시험이기 때문에 매뉴얼 바이크와 오토 바이크 모두를 운행할 수 있는 반면, 2종 오토 면허는 오직 오토 바이크만 운행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이크만 탈 수 있는 면허
바이크만 탈 수 있는 면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면허가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는 125cc이하의 매뉴얼, 오토 바이크를 모두 운행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125cc이하의 모든 바이크를 포함하고, 추가로 125cc를 초과하는 매뉴얼, 오토 바이크를 모두 운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종 소형 면허는,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바이크를 다.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되지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2종 소형 면허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2종 소형 면허의 단점은 면허 취득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면허 시험 응시 준비물과 수수료
세가지 시험에 모두 합격한경우,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하는데요, 이때도 수수료 8,000원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변동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량바이크를 탈 수 있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오토 면허 모두 125cc이하의 바이크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과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크만 탈 수 있는 면허
바이크만 탈 수 있는 면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면허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시험 응시 준비물과
세가지 시험에 모두 합격한경우,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하는데요, 이때도 수수료 8,000원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