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고 퇴사 처리 및 해고(해고수당, 해고예고통보)

1 권고 퇴사 처리 및 해고(해고수당, 해고예고통보)

공부인사업무 2. 해고란? 권고사직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3. 해고 예고와 해고 예고 수당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불법 해고 해결 신청 후 부당해고라고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해당기간동안 상당의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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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신청 자격

해고 예고 수당 신청 자격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했으며, 고용주가 법정 예고 기간인 30일을 지키지 않고 해고한 경우, 이러한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에 적극적으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해야 해야하는 점입니다. 이는 해고 사유, 근로 형태, 근무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해고 예고 수당 신청 자격은?A.3개월이상 근무 예고 기간30일이 지켜지지않고 해고당한경우.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해고 예고 수당 신청 가능 여부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고 예고 수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복직명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복직명령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일당 통상임금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명령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된 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되는 날까지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명령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일당 통상임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등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 의무와 취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구두나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면, 사용자는 즉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제공한 후 다시 서면통지에 의한 해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면통지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편리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과 책임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을 요구하면 출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출근을 거부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면, 사용자는 즉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제공한 후 다시 서면통지에 의한 해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며, 불법 해고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회사에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한 번에 3천만원 한도로 1년간 2회, 총 2년 4회, 총 12000만원 한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불법 해고 판정은 났지만 원직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경우 판정일까지의 급여만 받고, 복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근로기준법이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 내용이므로 분명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고예고수당 받는 요건 기준과, 불법 해고 구제신청 신고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위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 예고 수당 신청 자격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복직명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 의무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