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이것도 가능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이것도 가능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알아보시면 생각보다. 면허 종류가 많아서 고민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종류는 1종, 2종, 훈련 운전면허로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종 면허는 대형, 보통, 특수 면허로 세분됩니다.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는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 긴급 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 화물 자동차, 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가 헷갈린다면 탈 수 있는 차량 종류로 구체화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의 경우 저희들이 흔히 이해하는 대부분의 자가용은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일반적인 승용차는 2종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물론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1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같이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1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부터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지게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여러가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등과 달리 1종 보통면허는 여러가지 차량에 대한 운전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더 많은 차종을 운전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적재 중량이 3톤을 초과하거나 적재 용량이 3천 리터를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1종 대형 면허, 소형 면허, 특수 면허 등과 달리 1종 보통면허는 여러가지 차량에 대한 운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1종 보통면허의 큰 장점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서 이같이 장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승용자동차부터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지게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여러가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종 보통면허의 큰 장점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이같이 장점을 누리며 여러가지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나요?

A4. 네, 1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종 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A4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