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알아보기 (설치기준, 과태료)

기업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알아보기 (설치기준, 과태료)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산업안전 보건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휴게시설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과 같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안입니다.


적용 대상 기업의 현황
적용 대상 기업의 현황

적용 대상 기업의 현황

고용노동부는 적용 대상 기업에게 충분한 지원지도기간 운영,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 지도점검, 컨설팅, 제도 안내 및 광고 등을 해왔던 만큼, 소규모 사업장들이 제도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실태조사에 의하면 적용대상 직장 중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8.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알맞은 온도18 sim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영자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 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경영자 산안법 제128조의 2 대통령령 법 제128조의 2 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사업장의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면적으로 총합이 300㎡ 미만이면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중 크기(면적, 높이)와 위치를 제외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에는 온도, 습도, 조명, 환기 항목을 제외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을 사용시간을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경비원 1명과 환경미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나요? 상시근로자 10명이상으로 취약직종 근로자를 합산하면 2명이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비품 구비 및 관리

01 의자가 구비돼 있어야 합니다. bull 원칙에 따라 의자가 비치되어야 하나, 휴게시설을 좌식온돌 등으로 설치운영 하는 경우에는 비치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02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bull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정수기 등는 휴게시설 내에 구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bull 사업주는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휴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휴게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 휴게시설물에 비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의2.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합니다.

지금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용 대상 기업의 현황

고용노동부는 적용 대상 기업에게 충분한 지원지도기간 운영,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 지도점검, 컨설팅, 제도 안내 및 광고 등을 해왔던 만큼, 소규모 사업장들이 제도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휴게시설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