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차주가 임대 번호판 소유권 가져올 수 있다 차량 법인 소유등록 현물출자 자세히 알기

화물차 지입차주가 임대 번호판 소유권 가져올 수 있다 차량 법인 소유등록 현물출자 철저히 알기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중요하지 않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따라 소득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절차를 통해 사업자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일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있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보시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화물차량 총량제의 시행
2004년 1월 화물차량 총량제의 시행

2004년 1월 화물차량 총량제의 시행

2004년에는 화물차량 총량제가 시행되고 신규 운송 면허 발급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롭게 화물운수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지입회사를 통해 번호판을 임에 대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만 신규 진입이 가능하던 시기였습니다.

지입회사에서 번호판을 임에 대하여 운행을 하기로 합의를 맺었다면 지입회사에서는 번호판 임대료를 받는 대신 일감을 수주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하지만 지입료와 번호판 대여로만 받아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불 멘 소리가 나오게 된 원인이 바로 2004년의 화물차량 총량제입니다.

2023년 2월 불공정한 지입제도를 뿌리 뽑겠다고 야심 차게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지입제도에 대한 특별한 규제에 대한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입차량 번호판 소유는?
지입차량 번호판 소유는?

지입차량 번호판 소유는?

번호판의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와는 조금 상이하게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은 지입차주가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소속과 실질적인 소유를 구분하여 차량의 소유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의 경우에는 지입차주와 위수탁관리합의를 통해 번호판 임대와 관리를 제공해주고 있기에 번호판의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입회사와 위수탁계약서를 공증하고, 자동차등록증에 현물출자를 등재하는 것은 회사와 차주간의 소유권과 연관된 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차량의 소유에 관한 분쟁은 물론 번호판 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위수탁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20년 이상 지입회사의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하고 있으면, 해당번호판을 비용 없이 차주가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차량신규등록 절차와 비용

차량신규등록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하면 10일 이내에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 당 1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신규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동차제작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세금계산서 자동차보험증권 취득세 차량의 요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연관된 세금으로, 지역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서울은 7, 경기는 5, 부산은 4 등입니다.

차량이전등록 절차와 비용

차량이전등록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남에게 양도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 방식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하면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과태료로 10일 이내에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 당 1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짜 기준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짜 기준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 기준 6개월 이내 기타의 경우 사유 발생일 기준 15일 이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전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대번호판을 가지고 운행하고 계시는 차주님들에게 번호판 소유가 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지만 번호판 소유를 꿈꿔오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참고하시라고 관련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운수사의 행포에 맞서 본인의 차량과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4년 1월 화물차량 총량제의

2004년에는 화물차량 총량제가 시행되고 신규 운송 면허 발급이 제한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입차량 번호판 소유는?

번호판의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와는 조금 상이하게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차량신규등록 절차와 비용

차량신규등록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