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가입, 취득과 상실신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가입, 취득과 상실신고

정책 정보 실제로 현장실습생에게서도 사고나 사망 등의 재해가 일어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여부와, 실습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 신청 가능 여부에 에 관해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장실습 계획에 의해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소속 부서기업 준비사항
근로자 소속 부서기업 준비사항

근로자 소속 부서기업 준비사항

준비서류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류 재해 월을 포함한 이전 4개월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분 임금대장연차수당상여금 있는 경우만 해당 위 서류는 근로자에 따라 준비서류나 관련자료의 종류 및 개수는 상이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문으로 자료안내와 함께 필요서류 요청이 오면 그때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면 됨. 산재승인 절차 이전은 거의 모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그 이후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명시하여 요청하므로 무언가 놓치는 것은 아닌가?하는 염려는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알아볼 산재승인 이후의 절차는 근로자 소속 회사에서 꼭 해야만 되는 사항으로 해두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신경써서 챙겨야 합니다.

손해 신고방법 및 절차
손해 신고방법 및 절차

손해 신고방법 및 절차

그럼 사유재산피해신고방법 및 그 절차에 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고서 작성부터 해야 하는데 신고서는 아래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본정보와 재산손해 내용과 수량을 입력하며 자동으로 해당 시, 군, 구에 피해내용이 접수되어 국가로부터 받게 될 재난지원금을 더 급속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 사유재산손해 신고 절차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대상 및 신고제외대상,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글이 여러분의 일상에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부자 되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대 100 지원받는 주택, 상가 피해보상금
최대 100 지원받는 주택, 상가 피해보상금

최대 100 지원받는 주택, 상가 피해보상금

하지만 위의 피해신고 제외대상을 보시면 절반이상의 파손된 주택, 상가, 어선, 축사 등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국가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해 주는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하셨다면 실제피해금액 그대로 보상을 받으 실수 있습니다.

실제로 24평형 주택을 가진 풍수해보험에 가입자라면 소량 파손의 경우 1,800만 원, 반파정도 파손은 3,600만 원 전체파손의 경우 7,2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상가, 공장은 물론 기계부품 등을 포함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가입하셔서 보상을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자 및 신고범위

사유재산피해신고 대상자는 자신의 주요 생계수단이 농업, 어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대상이며, 신고대상 시설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 양식시설, 인삼, 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에 관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신고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자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장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제외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각 시, 군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시 보험료만 받는 것인가?

가장 많은 궁금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만 받는 것일까요? 이부분은 회사의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사용자측에서 지켜야할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생겨나는 경우는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장해의 경우에 따라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재보험의 경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같은 경우애 근재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야 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노무사를 통해 적절한 위로금을 지급해야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소속 부서기업

준비서류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류 재해 월을 포함한 이전 4개월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분 임금대장연차수당상여금 있는 경우만 해당 위 서류는 근로자에 따라 준비서류나 관련자료의 종류 및 개수는 상이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문으로 자료안내와 함께 필요서류 요청이 오면 그때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면 됨.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해 신고방법 및 절차

그럼 사유재산피해신고방법 및 그 절차에 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00 지원받는 주택, 상가

하지만 위의 피해신고 제외대상을 보시면 절반이상의 파손된 주택, 상가, 어선, 축사 등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