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센터(보건복지배움인) edukohior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센터(보건복지배움인) edukohior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센터보건복지배움인 edu.kohi.or.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공무원 및 보건복지 연관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년 설립되어 2013년에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내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국내외에서의 연수, 교육훈련 사업뿐만 아니라 강사 양성,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정보 수집 및 분석, 통계자료 작성 및 간행물 발간, 국제 협력 사업 등 여러 노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서는 보건복지배움인이라는 온라인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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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방법

홈페이지 이용방법

구글 크롬 에서 KOHI를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카카오톡을 연동해서 로그인할수도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통신기기 및 아이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수강하고 싶은 과정을 눌러 수강신청을 합니다. 이름, 소속기관 정보등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추후 수료증에 반영됩니다. 메인페이지의 학습하기 를 눌러 학습실로 이동합니다. 수강을 요구하는 과정 선택 후 학습하기 를 클릭합니다.

각 차시마다. 동영상 학습을 합니다. 학습 및 복습은 [ 나의 학습실 ]에서 가능합니다. 수강취소는 [ 나의 학습실 ] rarr; 해당 교육의 [ 학습하기 – 수강취소 ]를 누르시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적용 범위와 방법

예방교육 대상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해당 직장내 성희롱 예방 실습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실현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전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예방교육의 시기와 횟수 교육 시기 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예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신규 임용된 직원에게는 2개월 내에 예방훈련을 실시합니다. ※ 교육시기와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연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명백한 시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의 법적 정의

성희롱이란? 성희롱의 법적 정의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아니면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아니면 성적 청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아니면 타인이 성적 언동 아니면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해야만 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조건 및 고용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는 성폭력범죄 즉, 성폭력에 관하여 다음과 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이상적인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안정되는 국민만족스러움을 위해서는 법률로 굳이 강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건전한 성문화가 확산되어 나가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기본 실습은 물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분명한 실습은 어쩜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힘없고 나약한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성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에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실습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에방에 대한 이상적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해야 하나요?

성폭력에 관하여서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의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초중고등학교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 규정만으로 보시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보통의 사회복지시설은 동 법규 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같이 법의 허점 때문인지 보통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는 달리 성교육 및 성폭력에 관한 종사자 실습은 의무화되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이용자 등에게 선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상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성폭력의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지침 마련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정부 예방교육통합관리센터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의 다운로드 창을 이용하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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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적용 범위와

예방교육 대상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해당 직장내 성희롱 예방 실습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실현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전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성희롱과 성폭력의 법적

성희롱이란 성희롱의 법적 정의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