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배당금 중도 인출 불가

퇴직연금DC형 배당금 중도 인출 불가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퇴직연금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 쌓여 있는 퇴직연금을 중간에 받는 것인데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 불가능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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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담보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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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B확정급여형를 제외한 DC확정기여형와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확실한 사유가 생기면 중간에 빼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일부라도 중도인출을 받게 되면 퇴직후 연금으로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인출은 사실상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주거목적의 전세금 아니면 임차보증금들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본인 아니면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 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시기

본인 아니면 부양가족 등이 요양 중인 경우 여태까지 부담한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게 된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이후 동일한 질환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재차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의 중도인출 이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이 해마다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IRP 해지

퇴직 원금에 에 대해 퇴직 소득세가 100 부과됩니다. 원금과 수익에 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6.5의 그 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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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B확정급여형를 제외한 DC확정기여형와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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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아니면 부양가족 등이 요양 중인 경우 여태까지 부담한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임금총액의 12.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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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원금에 에 대해 퇴직 소득세가 100 부과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