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 조회방법과 장점 단점

퇴직연금 종류, 조회방법과 장점 단점

퇴직급여제도 이번 글을 읽기 전에 글의 내용이 이어져 있으므로, 이전 글에서 DC제도와 관련하여 포스팅한 글을 먼저 읽으시면 이번 디폴트옵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 계정에 납입하고, 가입자는 이 적립금을 자기책임하에 운용하여야 합니다. 이같이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투자에 다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미리 선택한 사전에 정해진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어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법정 퇴직금 제도와는 상이하게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금 제도가 있으면 꼭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절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절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절차

1 도입준비 및 근로자와의 합의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제도설명을 충분히 하고 합의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제도선택 및 가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형IRP 중 요구하는 제도를 선정한 뒤 가입합니다. 3 제도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선택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장소를 선정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중 선택 참고링크 신탁증권 계약 은행정기예금, 펀드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 보험계약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 4 가입완료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

디폴트옵션의 승인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 혹은 디폴트옵션을 마련합니다. 이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주로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집합투자증권인 펀드로 구성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신청한 디폴트옵션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능숙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 전후로 일반 금융권은행 등에서 IRP 통장을 개설 퇴사하면서 IRP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 회사는 공단에 퇴직금 지급요청 공단에서 제시한 IRP계좌로 이체 개인 IRP 계좌를 해지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처리 보통 12주 안에 모든 절차가 처리됩니다. 회계 담당자가 퇴직금 지급요청을 늦게 하면 지급이 늦어지니 퇴직 전 빠른 처리를 부탁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가자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운영구조는 첫째 사업주는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와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과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소개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기업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운용 상품

디폴트 옵션퇴직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상품이어야 하며 개인의 특징에 맞게 본인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안내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 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출시한 경우, 회사를 통해 자동 가입됩니다. 회사의 도입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제도는 근로 중인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아래 비교표를 참조하여 조심스럽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사업자 비교DC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시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가입가능한 사업자 목록은 근로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1 도입준비 및 근로자와의 합의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제도설명을 충분히 하고 합의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폴트옵션의 승인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 혹은 디폴트옵션을 마련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