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수당 지급기준 및 기한 계산도구 사용법
최근 부동산시장은 불황이라고 해서 직장인이 되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주변분들이 계셨어요. 직장인이 좋은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달 월급이 나온다는 점 4대보험이 된다는 점.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점. 퇴직금이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저도 사무실을 운영하기 전 직장생활을 했었죠. 8년의 직장생활에 2번의 이직과 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규정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니다. 5인 미만의 사무실 역시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수습기간이나 고용주의 승인하에 진행한 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이 됩니다.
다만 개인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같은 기준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속을 했을 시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건을 만족하였는데도 지급이 되지 않을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급여 보장 법 제9조 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독특한 사정이 있을 땐 합의를 통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 14일 내에 지급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급여 지급기한을 어겼을 때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임금체불”에 신고를 해볼 수 있고, 관할 노동청에 직접적으로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시는 것도 방법이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한을 잘 지키는 사업장들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을 하거나 계약서에 따로 지급기한을 정하여 내용에 넣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자신이 이런 사항들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면 14일 이내라는 조건에서 예외가 됩니다.
하지만 동의한적 없이 회사에서 퇴직 시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거나 사전고지가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주는 14일 이후부터는 미지급 일수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지연 이자가 연 20% 발생하여 이 금액도 함께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계산방법
앞서 말했듯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제8조 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지속적으로 근로연수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되는 ldquo;평균임금rdquo;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봉급 총액을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자본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이 계산식을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봉급 총액은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과 성과급, 상여금 또한 포함해야 하며 상여금이라고 모두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퇴직급여법 8조 2항에 의해 고용주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고르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연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우리는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것을 목적으로 전과세 아니면 보증금들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아니면 부양가족관계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파산 선고, 혼자 회생,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일 경우,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ldquo;퇴직급여 중간정산rdquo;이란 근로자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 근로자 아니면 이용자 일방의 의사로는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자가 요창한다고 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중간 정산 사유 3. 등등 중간정산한 시점의 법정 퇴직금만큼 지급했다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지속적으로 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 근로자와 협의하여 전체기간이 아닌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 지급규정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급여 보장 법 제9조 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