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 업무내용, 등록기준 및 추천매물
전문건설업 23년 등록기준에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능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29가지 업종 중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가지의 업종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도덕 별지 제1호 서식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수입인지 2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건설업종을 신청업종과 주력업종난에 기재합니다. 2022년1월 건설업법이 개정되어 세부업종이 통합되며 주력업종이 신설되었으니 이 부분에서 혼란이 없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처리기한이 20일이니 4주가 소요됩니다. 사전에 기업진단을 하는데 한달 정도 소요되므로 건설업 등록에는 약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만약 공사합의를 앞두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빠르게 건설업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건설업면허 양수양도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건설업등록을 위한 필수서류 중 하나가 재무상태증명입니다.
공인회계사가 쓰는 서류인데 실질자금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상태표 및 자산증빙서류를 발급합니다.
건설업 면허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이 차이가 있었으나 전문건설업은 5억포장공사업은 2억, 일반건설업은 토목공사업 5억, 건축공사업 5억, 토목건축공사업 5억, 산업환경설비 5억, 조경공사업 5억 등입니다.
각 업종별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업종별 적어도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건설업면허 획득 후 청약절차에 의해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신설법인의 경우 최저등급을 적용하여 일반건설의 경우 4억 4억 정도이고 전문건설은 5천만원 정도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므로 준비한 업종별 자본금에서 예치하면 됩니다. 예치금을 입금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증과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해 주는데, 출자금예치증명원은 자금 인정을 위해 기업진단 시 제출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가입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업종별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건설기술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을 심사숙고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혹은 자격수첩사본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는 상시고용이어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고 고용한 기술자가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상시고용이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공공입찰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및 임원명단
임원전원 기본증명서 등 추가로 첨부하는 서류의 종류도 많습니다. 지자체나 공제조합 관할지점마다. 요구출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 추가로 요구출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탄건설정보에 들어 오시면 건설업면허 양수도를 위한 건설업체 매출현황, 신규등록을 위한 안내 등등 건설업 면허와 연관된 각종 정보를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은 생각보다. 대처하고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건설업면허 신규, 건설업면허 양수도에 관하여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애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