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 말고 해결방법 알아보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대한민국 건설기업 1호 DL이앤씨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를 개발했습니다. DL이앤씨 층간소음 알리미 기술은 설치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 서비스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수년째 고통받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DL이앤씨 회사에서 층간소음 알리미 기술을 개발하여 2021년에 개발 성공했으며 상용화를 전개과정 중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널리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DL이앤씨는 2021년 LH로부터 건설사 최초로 층간소음 저감 바닥기술 현행 최고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또한 DL이앤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DSilent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민사법정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관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만 해주는 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중재, 알선, 재성까지 해준다는 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점을 해결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소음 연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금을 정해주는 재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좀 더 강한 조정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중재 이웃사이센터
우리나라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위한 중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중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 소음에 대한 신고와 문제 해결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웃사이센터는 전국의 공동주택에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로 층간 소음에 분재에 대한 상담과 층간소음 현장 진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애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웃사이센터 전개과정 절차
1 상담 신청 및 접수 2 상대소음원 세대 상담 3 참여 의사 확인 4 소음 분쟁 연관 양 세대 방문 및 상담 이러한 전개과정 절차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수음손해 세대 소음을 측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 세대는 이 데이터를 갖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복수의 문제
그렇다면 이러한 층간소음 복수를 하였을 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복수를 하였을 경우, 복수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살인, 방화 같은 사건을 일으켰을 때,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지사지 입장이 되어보라며, 천장에 스피커우퍼를 설치하여서 같은 소음으로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오히려 이웃과의 마찰을 커지게 제작해서 사건이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가 층간소음 복수 등의 추가적인 문제로 발전되기 전에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급속도로 그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은 같은 소음이라도 사람에 따라, 타인이 누구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아파트가 대부분의 주거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상호 간의 양보와 이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은 좀처럼 드물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건설사의 시공방식에 대한 보완도 요구하고 있지만, 비용과 효과적인 면에서 꽤나 비현실적이라고 합니다. 투입되는 금액 대비 소음의 경감 정도는 크지 않고, 되려 아파트 건설원가가 상승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턱없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살고자 한다면, 파악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민사법정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중재 이웃사이센터
우리나라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위한 중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사이센터 전개과정 절차
1 상담 신청 및 접수 2 상대소음원 세대 상담 3 참여 의사 확인 4 소음 분쟁 연관 양 세대 방문 및 상담 이러한 전개과정 절차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수음손해 세대 소음을 측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