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강화 층간소음 법적기준 데시벨 수준 별 대표소음

층간소음 기준강화 층간소음 법적기준 데시벨 수준 별 대표소음

층간소음 단점은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형성된 이래 발생한 가장 일반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만큼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 층간소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인명피해가 생겨나는 등 사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획기적인 해소를 위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토부의 층간소음 해소방안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업종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단점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더욱 애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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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이야기

관리실 이야기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대처 할 수있는 방안은 관리실에 통보해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에 대하여 소음 차단을 발생 세대에 권고할 수 있기에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다면 바로 관리사무공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권고와 방송을 통해 전달의 수단이 될뿐 강제적인 조치나 즉각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비 부정, 층간소음 등 아파트 관리 및 연관된 각종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22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국에 147개 분쟁조정위가 설치됐으며 각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현재 전국에 2200여 명의 위원이 아파트 분쟁조정을 위해 발탁돼 있다고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절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기구 운용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아파트의 리모델링·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 분쟁입니다.

5 법적조치

1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 제4항 분쟁조절 신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손해를 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214조, 제750조 소유권방해제거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놓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신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인 이웃사이센터 신고입니다. 세대간 층간소음 해결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환경부 소속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이 지속되고 고통받을 경우 상담 및 자제해결 지원 서비스를 제대기오염 줍니다.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직접 현장에서 소음을 계산하고 중재 및 분쟁 완화를 위해 애써 줍니다. 이웃사이 센터는 전국단일번호인 16612642번을 통해 상담받을수 있고 운영시간으론 평일 0900 1800점심시간 1213시까지 운영하니 참고하시고 아래에 홈페이지 주소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발표 연관 반응

국토부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인 아파트 입주자 홈페이지 등에서는 제도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라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대형 건설사의 경우는 이미 층간소음 대비에 대한 연구가 생기가 넘치는 상황이기에 정책 발표에도 문제없습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이번 정책이 이전과는 달리 시공사나 정부 관리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일부 건설사 관계자들에게서는 이번 정책이 아쉽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정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연구시설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한 건설사 관계자의 경우 현재 각 건설사에서 진행 중인 소음 저감 연구의 진행상황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합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실 이야기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대처 할 수있는 방안은 관리실에 통보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비 부정, 층간소음 등 아파트 관리 및 연관된 각종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이라고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법적조치

1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 제4항 분쟁조절 신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손해를 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